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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급증…경찰 ‘긴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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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9-1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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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을 빙자한 대출사기가 전화금융사기 피해의 3배에 달하는 등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어 경찰이 긴급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출사기란 무작위로 ARS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해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편취하는 사기행위를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며 문자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다는 점에서는 기존 전화금융사기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피해자가 주로 대출이 당장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서민에게 더욱 큰 피해를 입히는 신종 범죄수법으로 분류된다.

 

또 대출사기로 획득한 휴대폰과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대포폰·대포통장으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의 기반범죄 경향을 띄고 있다. 

경찰청은 2012년 금전을 요구한 대출사기 발생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8월까지 총 1만 2684건, 466억원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범죄 4405건에 비교, 피해발생 건수가 약 3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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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기간에 경찰에 접수된 전체 사기범죄 15만 9186건 중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에 접수되는 사기범죄는 주로 민사사안이 많음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청은 피해발생의 원인으로, 제 1·2 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이 급전을 즉시 융통해줄 수 있다는 사기문자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대출사기는 총괄팀, 텔레마케팅팀, 휴대폰 개통팀, 문자발송팀 등으로 구성된 체계화된 범죄조직이 철저한 역할분담과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여 추적을 피함으로써 쉽게 검거가 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대출사기 근절을 위해 검거활동 뿐만 아니라 홍보강화,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제도개선, 등의 입체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범죄조직의 점조직화로 인해 경찰서 단위에서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17일부터~다음달 31일까지 지방청 내 집중수사부서 지정을 통한 강력한 집중단속을 통해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고, 단속기간 종료 이후에도 집중수사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단속 효율성을 배가하고, 피해발생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협의, 불법대부광고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된 전화번호 정지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일단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일단 응하지 말아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출을 해주기 이전에 수수료 명목 등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휴대폰·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혹시라도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 112전화 또는 은행 콜센터로 연락해 범죄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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