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이런 경우에는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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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9-17 08:01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표적인 광고매체의 하나인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와 관련하여 부당한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담은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7일 시행한다.
최근 인터넷이 대표적인 광고 매체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부당한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광고에 소비자들이 상시 노출되어 부당한 인터넷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빈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인터넷 특성에 맞추어 부당한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 광고의 유형별, 내용별로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인터넷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중 첫 번째는 인터넷 광고의 일반적 심사기준이다.
인터넷 광고는 내용의 진실성 및 명확성, 글자 또는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 크기 및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당성을 판단한다.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사실에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광고를 수정하는 등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광고내용을 변경된 사실에 부합하게 수정하였는지 여부, 수정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단, 해당 광고에 광고내용이 유효한 기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등 소비자가 특정 시기의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가능한 한 하나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주된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단, 배너광고, 팝업ㆍ팝언더광고, 검색광고 등과 같이 이용 가능한 광고지면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한다.
인터넷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중 두 번째는 인터넷 광고의 구체적 심사기준이다.
인터넷 광고 유형에 따른 심사기준
인터넷 광고의 유형에 따른 심사기준 중 첫 번째는 배너광고, 팝업ㆍ팝언더광고 등(이하 ‘배너광고 등’이라 함)이다.
사업자가 배너광고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해당 배너광고 등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은폐 또는 축소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검색광고이다.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 등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검색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이다.
검색광고와 관련하여 광고주 외에 인터넷 포털사업자 또는 검색광고 대행사 등도 일정한 경우 광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이용후기 광고이다.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거짓으로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파워블로거와 같은 유명인에게 수수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면서 해당 이용후기에 이와 관련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이다.
네 번째는 기타 인터넷 광고이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글자의 색이나 크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이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스크롤바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이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된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경우이다.
인터넷 광고 내용에 따른 심사기준
인터넷 광고의 내용에 따른 심사기준 중 첫 번째는 사업자 자신 또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광고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상경력이나 인증사실 등을 광고하면서 수상연도, 인증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아 마치 수상연도가 최근이거나 해당 인증이 소비자가 광고를 접한 시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업규모, 실적 등을 광고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광고하거나,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에 관한 광고이다.
상품 분류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이다.
사진이나 동영상의 보정 또는 편집 등을 통해 상품 등의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품 등을 광고하거나, 실제 상품 등과 모양, 특성, 거래조건 등이 상이한 상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이다.
공정위는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터넷 특성에 따른 부당한 광고 사례와 구체적 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부당한 인터넷 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김판용기자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02-2023-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