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굳이 냉장보관할 필요 없어요 > news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7.09 (수)
  • 로그인

news

화장품 굳이 냉장보관할 필요 없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9-20 02:39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에 대한 정보와 소비자 피해 대처법을 담은 ‘화장품을 생각하다’를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책자에 따르면 화장품은 상온(10~25℃)에서 보관하도록 개발돼 기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으면 굳이 냉장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미 냉장보관을 한 상태라면 잦은 온도변화로 인한 변질을 막기 위해 계속 냉장보관하는 편이 낫다고 식약청은 권고했다.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화장품을 사기 전에 귀밑 등 피부에 적은 양을 발라 피부 자극이 일어나는지 미리 시험해보는 것이 좋다.

 

또 이상반응이 일어날 경우 보상요구를 위해 의사의 진단서를 갖추고 화장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이를 증명할 사진을 찍어둬야 한다.

 

길거리 판매 제품의 경우 구입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테스트 등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청은 28일까지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중·고등·대학교에서 올바른 화장품 사용에 대한 방문교육을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장품 안전정보는 화장품안전정보서비스 (http://cosmetics.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연구팀 043-719-4854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