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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초중고교 사학볍인 법정부담금 납부실적 22% 극히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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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9-27 13: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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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김태년의원(성남 수정구)실이 26일 밝힌 2011 전국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 초중고교가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 은 총 2,797억원으로 이 중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615억원(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전국 사립 초중고교 1,723개 학교 중 147개교(8.5%)가 법정부담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고, 574개교(33.3%)가 0%초과~5%미만, 313(18.2%)개 학교는 5% 이상~10 미만 금액만 납부했다. 이에 반해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188개교(10.9%)에 불과했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이 장부가액으로만 4조원 가량인데,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고작 1.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로인해 법인이 부담해야할 2천억원의 법정부담금이 세금과 수업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한 “현재 사학재단이 학생들과 교직원을 볼모로 국고를 허비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법정부담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국공립전환 등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러한 사학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국고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해 전국 사립 초중고교에 지원되는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은 2010년에 비해 6.0% 늘어난 4조 1413억원에 달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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