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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길 운전중 네비 조작·DMB 시청 ‘절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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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9-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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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장거리 운전이 많은 추석명절을 맞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 DMB 시청금지 등 장거리 안전운행 요령을 마련, 사전 홍보한다고 26일 밝혔다.

 

추석 명절기간 동안에는 평소에 비해 장거리 운행이 늘어나고 정체 구간이 많아지면서 DMB를 시청하거나 네비게이션의 잦은 조작으로 평소에 비해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한 차량을 대상으로 네비게이션(DMB) 장착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차량 494대 중 75.7%인 374대에 네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었고, 설치차량 중 86%인 322대는 DMB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검사원을 대상으로 네비게이션 작동(검색)에 걸리는 시간을 시험해 본 결과 10~30초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이는 시속 100km로 주행하였다면 약 277~831m를 주행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다.

 

자동차 네비게이션은 빠른 길을 안내함으로써 운행시간과 연료를 절감해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운전 중 네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DMB를 시청하게 되면 운전에 집중하기 어려워져 교통사고의 주요한 원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네비게이션 설치 차량의 85.3%인 319대는 네비게이션이 전면 유리창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 중 운전자의 시계범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추돌사고 시 네비게이션이 유리창에서 떨어져 탑승자에 피해를 입히는 등 2차 피해도 예상된다.

 

특히 비가 오는 날 야간운행 시 네비게이션의 영상표시부에서 나오는 밝은 빛으로 인하여 차선이 보이지 않는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잘 보이지 않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추석명절 기간 동안의 안전운행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추석명절 귀성 및 귀경길 자동차안전운행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은 26일부터 28일까지 검사소를 방문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안전운행 홍보물을 배포하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처(031-481-032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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