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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가드레일’ 더 튼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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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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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가드레일’이 더 튼튼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도로 가장자리 경사지점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기준과 충돌시험 기준을 마련, 충돌차량의 추락 방지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차량방호울타리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평지설치 부분만 정해져 있어, 도로 가장자리 경사면에 설치된 차량방호울타리의 지지력 부족으로 그간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게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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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에서 시속 110km 이상 구간에 대한 차량방호울타리 등급이 신설돼, 고속 충돌 시 탑승객을 보호코자 기존 7개 등급에서 9개 등급으로 확대되었다.

 

또, 가드레일 단부 및 전이구간도 충격흡수시설처럼 실물충돌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안전기준이 강화되었다.

 

‘조명시설’ 편에서는 가로수 등 장애물에 의한 에너지 낭비 최소화를 위하여 가로등 설치높이 기준(10m 이상)을 조정하고 격간 소등 기준을 완화하여 조명효율이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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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의 경우에도 기본부 조명은 교통량에 따르도록 변경되고, 장대터널의 밝기를 안전에 지장없는 범위로 낮추며, 조명기구의 품질향상과 유지보수기법 발전을 고려한 터널조명 보수율을 개선(0.4→0.8)하여 과다설계 및 에너지 절감을 이루도록 하였다.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편에 상습안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의 종류에 시정계와 안개시선유도 등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터널 내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터널시선유도등의 도입과 터널조도를 고려한 설치기준도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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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줄지 않는 보행자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중앙분리대 구간에 차량방호기능은 없지만 보행자 및 이륜차의 무단횡단과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기준이 신설되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안전시설의 성능이 향상되어 앞으로는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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