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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누구나 협동조합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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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2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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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매우 독특하고 가치 있는 기업모델로 빈곤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지난 2011년 11월 16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식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오는 12월 1일부터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다.
경기도는 26일 협동조합기본법의 원활한 시행 및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협동조합 설립지원센터 설치 등을 포함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공동소유·1인1표·배당제한 등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로 새롭게 부각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업 및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며 축구 명문 FC 바르셀로나, 세계 최대 보험회사 알리안츠, 미국의 통신사 AP통신 등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도는 이번에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자활단체, 공동육아, 소상공인 등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을 활성화 해 취약계층 경제활동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서민·지역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법 시행을 앞둔 지난 10월 5일 두레생협, 안성의료생협,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복지재단,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등 민·관·연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전환과 이해 증진을 위해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설명회를 특임장관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해 정관작성, 창립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설립신고서와 함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담당 소관부서는 검토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한다. 협동조합 설립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경제정책과내 협동조합 설립지원센터(☏031-8008-4586, 4572)로 문의하면 된다.

신낭현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앞으로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기본정신에 맞추어 협동조합이 가진 장점과 가치를 널리 전파하고,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제공, 예비창업자 교육 등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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