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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13명, 보상금 3억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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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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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를 신고한 신고자 13명이 총 3억 1000여 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받는다.   

사례1. 대전지역 A 벤처기업 대표가 중소기업청과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신제품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제품과 관계없는 회사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회사 신규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려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을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한 결과 업체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관련업체로부터 정부보조금 1억 9000여만원을 환수했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335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례 2. 강원지역의 한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축산담당 공무원이 보조금지원 사업정보를 특정인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들에게 각종 농·축산 보조금을 집중지원했다. 또 보조사업자는 담당공무원과 공모해 허위로 사업비를 정산, 보조금을 편취했다.

해당 비리를 신고받은 권익위는 조사후 이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담당공무원과 관련 보조사업자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부당지급된 보조금 약 1억여원은 환수됐다. 신고자는 보상금 1503만원을 받는다.

권익위는 올해 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조금 편취 비리사건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고발 및 신고자 보호제도와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비리사건을 줄이고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사용분야가 연구개발 등 갈수록 전문화·세분화돼 내부신고자의 제보없이는 사실상 비리를 적발해내기 어렵다”며 “정부보조금과 관련한 부패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신고자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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