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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톱밥배지에서 생산된 참송이버섯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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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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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산물 원산지표시기준의 미비로 중국산 수입 톱밥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표고버섯 생산농가의 불만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참송이버섯도 중국산 수입배지가 국내에 불법 수입, 재배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식품안전상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순수 국내산 참송이버섯은 재배농장의 수질, 배지(톱밥 등) 및 버섯에 대한 3단계 잔류 중금속,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통과하여 식품으로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버섯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산이라고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톱밥과 쌀겨 등으로 제조되어 4개월여 동안 중국에서 배양된 후 수입되는 톱밥배지는 현행 수입절차상 미생물, 바이러스, 잔류 중금속 및 잔류 농약 등에 대한 검역절차 없이 통관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산 수입배지에서 재배되어 국내산으로 판매되는 버섯은 식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촌진흥청의 한 연구관이 최신호 버섯정보신문(3월 31일자 제338호)에 기고한 글에서, 가끔 표고버섯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국내 언론보도는 중국산 수입배지에서 재배된 국내산 표고버섯 때문일 수 있다는 취지의 추정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중국산 참송이버섯 수입배지는 국내 통관시 품종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서류상에 품종을 참송이버섯이 아닌 다른 표고버섯으로 허위 표기하여 수입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종자산업법상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품종은 국내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농가시험용으로 수입하여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산 배지에서 생산된 참송이버섯은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불법농산물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입, 생산, 유통되는 버섯의 근절은 국내 육성 품종과 생산 농가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특히 소비자의 식품안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참송이버섯을 구입하는 방법은 ‘국내산’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버섯을 선택하는 것 뿐이다. 이제 ‘국내산’농산물도 소비자의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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