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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기업 CEO 해임 권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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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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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민번호 유출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기업 대표자(CEO)에 대한 해임 등 징계를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명확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오·남용 근절 및 유출기업에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아울러 불법·유해사이트를 통한 무단수집 및 오·남용 행위, 보호조치가 소홀한 기업에 대해 ‘범정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5월말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 및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인력과 예산 등 자체적인 보호조치에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과 교육·컨설팅도 병행해 나간다.

정부는 또 최근 개인정보 해킹·대규모 유출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호수칙을 정리해 안내한다.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비밀번호는 추측하지 못하게 설정하고 주기적 변경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계정은 탈퇴 ▲백신프로그램의 정기적 업데이트 및 주기적 실행 ▲경품·광고사이트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사항 확인 ▲공인 인증서 등 중요 정보의 PC 저장 금지 ▲공용 PC에서 금융거래 금지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등을 제시했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개인정보 안심 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활동과 함께 실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문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00-1738/02-2110-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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