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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지하철·버스…전국 어디서나 한장의 교통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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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6-2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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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그간 팔당호 상류 양평군 등 7개 시·군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하던 수질오염 총량제가 서울·인천·경기 등 한강수계 전역으로 의무 확대 시행된다.

 

이중 경기도는 6월부터, 서울과 인천은 하반기 중 각각 시행된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이 제한된다. 9월 27일부터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의 사용제한 기준 적용으로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가 강화된다.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유해인자는 DNOP, DINP(전이량 기준 적용), TBT, 노닐페놀(취급제한 물질) 등으로 사용제한 기준 위반시 판매 중지 및 제품 회수의 조치가 취해진다.

 

미세먼지 예보제도 시범 실시된다. 오는 9월부터 대기오염 심각 정도를 예측해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 SNS, 전광판 등을 통한 예보가 실시된다.

 

예보항목은 PM10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PM2.5 및 오존 등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에서만 자체 실시 중이다.

 

◆ 국토

 

이달 12일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이 완화됐다.

 

대출자 소득요건 확대(부부합산 6000만원→7000만원), 대출금리 인하(3.5~3.7%→ 2.6~3.4%),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만35세 이상→만30세 이상)로 대상 확대 등이 주 내용이다.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도 도입된다. 11월부터 지하철, 터널 또는 특·광역시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는 지하수 유출의 감소대책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 9월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등급 개선제도가 실시된다.

 

인증대상이 기존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에서 →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인증등급도 5등급에서 →10등급으로 세분화되고, 인등등급 기준도 1등급:300kWh/㎡·년 미만에서 → 260kWh/㎡·년 미만으로 상향된다.

 

음성~충주(대소~충주)간 고속도로도 하반기에 개통된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사기간을 17개월 단축해 대소~충주 구간을 올 7월 조기 개통한다.

 

이어 11월에는 전국 어디서나 KTX·고속도로·지하철·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달 19일부터 호객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매매업 200만원, 자동차정비업·해체·재활용업은 150만원이다.

또, 9월부터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내역을 자동차전산조직처리에 전송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9월부터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6개월로 완화(현행 3개월)되고, 등록번호판 규격 변경 절차도 6단계에서 → 4단계로 간소화된다.

 

10월부터는 법인 및 개인의 주소지 변경등록 신청기간이 15일에서 → 30일로 연장된다.

 

◆ 해양

 

9월부터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 가산금 요율을 3%로, 1주일 이내 납부한 경우에는 1%로 완화된다. 

 

현재는 3개월까지 3%, 3개월~6개월 4%, 6개월 초과시에는 5%였다.

 

이달 28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6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였으나 → 명태, 고등어, 갈치 등 3품목이 추가됐다.

 

8월 2일부터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7종이 처방전 의무화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돼 우선 시행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적용되는 성분은 이소유게놀(Isoeugenol), 트리카인(Tricaines) 등 마취제 유효성분 2종,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Chorionic gonadotropin) 등 호르몬 유효성분 1종, 독시싸이클린(Doxycycline),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옥시테트라싸이클린(Oxytetracycline), 스피라마이신(Spiramycin) 등 항생제 유효성분 4종 등 총 7종이다.

 

8월 2일부터 불법어업 위반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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