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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익명성 철저 보장 ‘반부패 신고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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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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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 ‘공정하고 깨끗한 Clean 농림축산식품부’ 구현을 위해 공직비리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반부패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새롭게 도입한 ‘반부패 신고시스템’은 그동안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했던 문제점을 보완했다”며 “또한 부패행위에 대한 내외부의 감시기능이 더욱 강화해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비리의 뿌리를 뽑겠다’라는 이동필 장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가 담겨있는 제도”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부패 신고시스템은 관리·운영을 ‘신고자의 IP추적 방지’와 ‘익명 서버기술’을 보유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신고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확보됐다.

 

또한, 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외부 전문업체 조차도 알 수 없도록 원천적인 익명 보장 장치가 마련돼 있다.

 

농식품부(부속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국민은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농식품부(www.mafra.go.kr)나 전문업체(www.redwhistle.org) 홈페이지에 접속해 반부패 신고시스템을 통해 비위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는 공금횡령 행위,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 부당한 이권개입·특혜 제공 행위, 알선·청탁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 행위, 기타 직무관련 불법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만 스캔하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곧바로 신고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접수된 신고내용은 24시간 실시간으로 농식품부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과 휴대폰 메시지로 전달되고, 담당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본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면 신고서 제출시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와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동필 장관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전문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며 “시스템을 통해 제보되는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실 044-2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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