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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치킨·소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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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22 07: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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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달용 치킨 및 오리고기, 소금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모든 음식점에서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령안에 따르면 현재 100㎡ 이상의 음식점에 적용되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전 음식점(65만 개)으로 확대되고, 배달용 치킨, 오리고기, 식용 천일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술의 원산지표시도 의무화된다.

가공식품은 50% 이상 원료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원료 1가지에 대해, 50% 이상의 원료가 없는 것은 배합비율 상위 2가지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가 모두 표시된다.

종전에 없던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원산지표시를 규제하는 규정도 예고안에는 혼동우려표시와 위장판매의 범위를 새로 만들었다.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은 종전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이 없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도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도 종전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에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도 고의로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는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전에는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유발하는 형태의 원산지표시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혼동우려표시와 위장판매의 범위를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산지표시 란에는 수입국가명으로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의 표시, 광고를 한 경우.

▲ 원산지 표시 란에는 ‘수입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전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국내생산’,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특산물 생산 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 게시판 등에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 란에는 ‘수입산’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

▲ ‘수입산’과 ‘국산’을 진열 판매하면서 ‘수입산’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수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 ‘수입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을 때 ‘국산’, ‘국내산’ 또는 ‘원양산’이라고 하는 대답하는 경우.

▲ 진열장에는 ‘국내산’만 원산지를 표시해 진열하고, 판매 시에는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수입산’을 주는 경우.

또한, 돼지 왕갈비의 경우 뼈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사용하는 고기는 수입산을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음”으로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고기기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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