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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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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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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의 항만재개발 사업 참여기회가 넓어지고 사업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항만재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형지를 사업구역으로 공급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주에 대한 환지도 가능해진다. 항만구역에 가스저장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연료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기반도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재개발 사업에서의 만간투자 활성화와 국제 LNG 연료선박 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에 능력을 갖춘 민간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제한적이었던 사업시행자 자격을 확대했다.

 

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에게 사업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제도를 활용해 사업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사업구역 일부를 자연친화적·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원형지를 공급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지해 줄 수도 있도록 규정했다.

해수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추진 중인 인천 영종도, 여수 묘도, 거제 고현 등 항만재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항만재개발이란 항만구역과 그 주변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 교육, 휴양, 관광, 문화, 상업, 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16곳을 항만재개발 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항만구역에 가스저장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박 연료공급이 쉬워져 LNG 연료선박 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연료로 각광받는 LNG 연료선박은 현재 세계에서 38척이 운항 중인데 경제성이 높아 36척이 더 건조되고 있는 등 앞으로 그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은 “항만법 개정으러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보다 촉진될 것”이라며 “항만구역에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LNG 선박 시장 선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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