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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법인약국도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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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17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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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법인약국도 재추진

 

학교법인과 달리 자법인(子法人) 설립이 불가능했던 의료법인도 자법인이 허용된다.

 

단, 자법인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정하고 모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이 제한되는 등 남용방지 및 공공성 있는 의료법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현재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 산업 등으로 확대된다.

 

의료법인이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법인약국을 허용하되, 이해 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추진된다.

 

앞서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는 지난 2002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한 의료기기는 신의료 기술평가 이전에 조기 시장진입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년8개월이 걸리는 시장판매 소요기간이 8개월로 줄어든다.

 

외국인 병상규제 적용에서 국내 환자의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을 제외해 외국인 환자의 유치여력이 확대되고, 공항·지하철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지도사 등 국민들의 수요가 많고 서비스의 표준화가 필요한 민간 자격은 국가공인이 추진된다.

 

◇ 외국인학교·국내학교 간 합작 허용…국제학교 방학 중 어학교습 가능

 

외국교육기관과 국내학교법인 간 합작설립을 허용해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한다. 단독으로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에도 국내기관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글로벌 수준의 대학ㆍ연구기관을 유치하고자 대학·연구기관의 국제평가 및 연구성과 등에 따라 지원이 차등화된다. 현재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내년에는 2배로, 2017년까지 5배로 확대된다.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하되,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채무상환적립금 및 학교발전적립금으로 유보하도록 한다.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단기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하고자 방학기간 중 국제학교 등에서의 어학교습이 허용된다. 교육국제화특구 내 외국인학생에 대한 등록금 책정은 자율화 된다.

 

외국인학교가 체육시설·강당 등 부속시설을 확장할 경우 민간 재산의 임차가 허용된다. 단, 교실 등 기본시설의 민간 임차는 현재와 같이 불허한다.

 

◇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하도급 관련 지침 제·개정

 

공공부문부터 소프트웨어(SW) 제값 받기를 선도한다. 인건비가 올랐음에도 SW 개발 정부 표준단가는 2010년 2월 이후 변동이 없고, 상용 SW의 유지보수요율도 산정기준이 미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회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내년 4월까지 적정대가 산정가이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은 2015년부터 반영된다.

 

SW 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고자 하도급 관련 지침을 제·개정하고, 기술탈취 행위 등이 하도급법상 고발대상에 포함된다.

 

원 수급사업자의 직접수행 의무비율이 설정되고, 하도급 사업자의 원 사업자와의 공동수급 근거도 마련된다.

공공 SW 지재권의 공동소유를 확대하고자 중앙정부가 공동소유 SW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 개발자와의 사전합의가 명문화된다. 지자체가 발주한 SW 계약도 공동소유 규정이 신설된다.

 

국산화 대상 무기체계 핵심부품에 SW가 포함되고, 국산화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가격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민간 SW 인력양성기관의 학점은행제 인정을 위한 최소 운영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된다. IT 역량평가시험을 주니어용·일반용·전문가용으로 세분화 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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