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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와 계약 2주내 위약금 없이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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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29 10: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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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시행 = 7월부터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에 따라 노사 간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조활동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와 인원 범위 내에서 유급처리가 허용된다. (☎문의 : 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 02-6902-8232)

◇노동부 명칭 고용노동부로 변경 = 노동부 명칭이 7월 5일자로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 출범을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고용정책으로 추진 바향이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일자리가 있는 사람보다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재설계할 계획이다. (☎문의 : 노동부 홍보기획팀 02-2110-7103)

◇대졸자 취업지원 Job-Young Plaza 운영 = 7월부터 서울 및 서울서부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전문 취업 컨설턴트가 대졸자 등 청년층에게 1:1 취업상담과 취업 알선을 해주는 잡영 플라자(Job-Young Plaza)가 운영된다. 심층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컨설턴트 1인당 하루 10여명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올해 중 대졸자 2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6902-8448)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조업에 대한 보호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9월부터 상조업을 할부거래업으로 규정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사업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는 계약 2주 안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계약해제시 3영업일 이내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02-2023-4340)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 활성화 =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별, 업무별,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가 도입된다. 유연근무제는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자율복장제, 재택근무제 등의 형태로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복무과 02-2100-3318)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 하도급 거래에서 구두 위탁 관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계약서를 못 받아도 계약 내용을 원사업자(대기업)에게 서면으로 확인 요청해 15일 안에 답이 없으면 당초 확인한 대로 계약이 인정된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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