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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제철 농산물 직거래로 만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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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10 08: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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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6일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해 직거래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공동작업장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생산자가 인근지역 소비자에게 직거래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말하며, 공동작업장은 생산자가 직거래농산물을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건조기·포장기 등을 갖춘 시설이다.

 

로컬푸드 직매장·공동사업장 사업은 지난 1월 20일부터 한달간 공모를 통해 총 50개소가 신청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최종 49개소가 신청해 약 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작년(0.67:1)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완주군 용진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 성공사례를 발굴·확산시켜 전국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로컬푸드 직매장 선정결과, 수도권 4개소(경기 3, 인천1), 충청도 5개소(충북2, 충남3), 전라도 4개소(전남 4), 경상도 5개소(경북1, 경남4), 강원도 3개소, 제주도 2개소로 총 23개소가 선정됐다.

 

작년에는 수도권 5, 충청 3, 전라 9, 경상 4곳 등 일부지역에 편중돼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강원 및 제주까지 직매장 설치 지역이 확대됐다.

 

특히 경기 고양의 원당농협, 일산농협 등 서울에서 차로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지역농협이 선정돼 서울 소비자들의 직거래 농산물 구입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공동작업장 선정 결과 강원권 2개소, 경상권 1개소가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인테리어·장비·시설 지원(개소당 1억 5000만원, 보조30%) 및 농가조직화교육비 지원(개소당 2000만원, 보조100%), 홍보지원(개소당 500만원, 보조100%)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을 지원(개소당 4억원, 융자 80%)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동작업장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한 직거래 사업자 모델의 발굴을 통한 직거래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올해 중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관련 법적근거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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