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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거래·사기피해 주의’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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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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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앱 등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불법거래 및 사기피해에 대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주의’ 경보는 올해부터 권익위가 시행하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의 첫 시행 경보로 관심→주의→심각 등 세 단계 중 두 번째에 해당한다.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는 권익위가 집단 피해나 갈등 민원의 확산 조짐이 있을 때 관련 민원 양상을 해당 기관에 분석·제공해 정부 차원의 조기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권익위는 발생규모,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원 특성에 따라서 피해민원, 갈등민원, 특이민원 등으로 구분, 세 단계의 경보를 발령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개월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관련 민원은 총 3905건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올해 1월 364건, 2월 423건으로 급증해 지난해 월평균 258건 대비 53% 상승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의’ 발령이 내려졌다.

 

민원유형으로는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고 물품을 받지 못한 ‘판매 사기’나 주민등록증, 군용물품 등에 대한 ‘불법거래’ 등이 많았다.

 

접수기관별로는 경찰청 접수 건이 가장 많았으며 물품 유형에 따라 국방부(군용물품), 특허청(가짜 명품), 식약처(의약품), 미래부(KC미인증기기), 관세청(세관 미신고품) 등에도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한편,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는 4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보완한 후 5월부터 정상 운영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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