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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예방에 모두 나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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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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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3월 26일(수) 오전 8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서울메트로 등과 함께 지하철 성추행 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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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출근시간대(08시∼09시)에 서울의 주요 15개 지하철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시청역(1호선)에서는 여성가족부 차관, 서울지하철 경찰대·지하철공사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주최 측은 지하철 성추행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신고 방법을 알리는 홍보물과 위급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호신용 호루라기 6천개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하철은 △누구에게나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과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행위는 법에 따른 처벌 대상임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성추행 특별예방·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하철 성추행 예방 및 검거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하철 성추행 범죄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취약 노선과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지하철경찰대·지하철보안관과 함께 순찰조를 편성해 1일 3회 전동차에 탑승해 예방순찰을 강화한다.

 

서울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지하철 성범죄는 1,026건 발생해 전년대비 20% 증가했고, 날씨가 풀리는 4월부터 6월까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시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지하철 내 성추행(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 사범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범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강한 처벌을 하고 있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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