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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국민성금, 모집·사용 철저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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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1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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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국민성금과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등록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집단체명과 계좌예금주가 다른 경우, 비공개 장소에서 성금을 접수하거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모집단체로는 기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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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금 모금과 관련해 사기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관할 시·(··) 또는 안전행정부에 문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행부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국민성금의 모집·사용 관리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안행부는 각 시·도에서 관할 내 성금모금 상황을 확인해 모집등록 없이 1000만원 이상 불법모집하는 사례가 없게 지도·안내하도록 이미 지난달 25, 30일 이달 7일에 협조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1000만원 미만 모금 등의 경우에는 사전 모집등록 의무는 없으나 모집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배임죄 및 사기죄로 처벌 받게된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국민성금을 단체에 기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공신력 있는 모금단체에 기탁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현재 안행부와 지자체에 등록된 세월호 관련 모집단체는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바보의 나눔, 국민일보(), 대한나눔복지회, ()한국재난구호,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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