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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여행·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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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8-29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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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명절 전까지 배송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사골세트를 구매했다. 그러나 택배 회사의 배송 사고로 명절 전에 선물할 수 없었다.

#B씨는 추석연휴에 제주도에 가려고 한달 전에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했다. 하지만 여행 당일 예약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행사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도 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택배 서비스·여행·상품권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상담센터(☎ 1372) 등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유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명절 기간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약속된 배송 날짜가 지연돼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자료(물품 가격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 내역(물품의 종류·수량·수령 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농산물은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한 경우 바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 회사에 통보하고 사고 품목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둬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여행 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업체를 선택할 때는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도 가능하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 해제 및 환급 기준 등 여행사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공정위는 패키지 여행 상품의 경우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총액을 확인해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추가 비용 및 선택 관광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문의,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여행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판매업체를 통해 구입하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 수나 가맹점의 정상 영업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7일 이내에 취소 가능하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의 금액이 1만원 초과인 상품권(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 상품권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은 60% 이상,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업체가 제시한 상품권의 유효기한이 경과했더라도 5년 이내에는 상품권 금액의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상품권 주문번호나 주문내역, 영수증 등을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명절 기간 전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센터(☎1372)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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