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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국민과 판매자 모두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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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0-06 08: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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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유통법)’ 시행되며 휴대폰 유통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법 시행 이전에는 휴대폰과 이동통신서비스를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국민이 많지 않아 휴대폰 유통시장의 생리에 밝은 일부 국민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편리하고 싸게 휴대폰과 서비스를 구매해왔다”며 “유통법은 대다수의 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제정된 법률”이라고 법 시행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유통법 시행 후 휴대폰 가격이 상향 평준화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부의 이야기”라며 “지원금 상한액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전체 국민 대다수의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지원금과 장려금 구분…국민과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

유통법은 우선 지원금과 장려금을 명백하게 구분했다. 유통법 시행 이전에는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과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 뒤섞인 보조금이란 말이 사용됐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장려금에서 판매마진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지역과 판매자에 따라 휴대폰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유통법은 사업자들이 이용자와 판매자에게 각각 지급하는 지원금과 장려금을 용어 차원에서부터 명백히 구분했다. 국민 후생과 판매자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모두 실현하기 위함이다.

 

◇ 같은 기간, 같은 모델 구입시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  

유통법은 한 마디로 혼란스럽던 휴대폰 가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명명백백하게 고지하자는 규정이다.

10월부터 국민들은 휴대폰을 어디에서 사든 같은 기간에 같은 모델을 구입한다면 기본적으로 모두 똑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게다가 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은 단말기별, 요금제별, 약정기간별에 따른 출고가, 지원금, 최종 구매가격을 홈페이지와 영업장에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했다.

이제 이용자가 휴대폰 가격을 한 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어 예전처럼 힘들게 발품을 팔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사라지게 된다.

 

◇ 자신에 맞는 요금제로 통신비 인하…자급 단말기도 지원금 지급

유통법 시행 이후 국민들은 전보다 합리적으로 통신비 기획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전처럼 휴대폰 가격에만 신경 쓰는 일은 줄고, 대신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 선택을 통해 통신비도 줄일 수 있다.

유통법 하에서는 특정 월정액 이상의 요금제 사용이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하면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것도 위법이다.

사업자와 판매자도 이에 맞춰 이용자에게 맞는 요금플랜이나 제휴상품을 제안하지 않으면 외면 받을 가능성도 있다.

또, 유통법에서는 자급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외산폰이나 중고폰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새 휴대폰으로 교체하는 이용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유통법 시행 후에는 가령 유학생이 해외에서 구매해온 휴대폰이나 집에 있던 휴대폰으로도 추가적인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유통법은 그간 많은 국민들이 받아오던 역차별을 해소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또한 휴대폰 사용기간이 보다 길어져 가계통신비가 절감되며 버려지는 휴대폰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마케팅·서비스 중요…정상 영업 영세판매자도 이익   

유통법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판매자에게도 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보조금이 일정하기 않게 움직이면서, 일부 판매자는 많은 수익을 올린 반면 골목상권에서 영업하는 영세상인은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는 휴대폰 가격차별이 사라지면서 마케팅 능력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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