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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원하는 날 예비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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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0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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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운영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및 실종 등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 중 치안수요가 많은 150개 경찰서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하반기 전국 250개 경찰서로 확대해 전면 시행한다.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했으나 앞으로 국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등록이 가능하다.  

보훈·국방·병무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손자녀 1명에 한정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휴일·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내년 1월부터 예비군 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에 신청해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이 가능하다.

지금은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이 부과된 이후 휴일·전국단위 훈련 신청이다. 향후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 훈련 신청이 가능하다. 또 향방작계훈련에 대한 휴일 훈련 신청범위도 확대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내년 2월 입영자부터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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