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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손실 보상때 임차농민 ‘도장값’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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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2-0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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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일명 ‘도장값’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이 최근 3년 평균 농작물총수입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실제경작자인 임차농민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증명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지소유자가 ‘도장값’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차농민의 경작 사실을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경작사실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영농손실액을 산정할 때 ‘매년’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삼던 것은 기간을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한다.

이 밖에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하는 등 기타 보상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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