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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환자, ‘척추미세골절’ 방치시 ‘척추후만증’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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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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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타 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으로 판명 받고 난 후 내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의 환자들로서 감압술과 같은 뼈를 제거하는 수술이 두렵거나 그 외 다른 치료방법이 없을까하여 알아보다가 본원까지 오는 경우다. 그런데 이들 중 허리통증에 무게를 싣고 증상을 호소하는 이가 있다. '척추관협착증'이라면 다리통증에 더 비중을 두어 고통을 호소하기 마련인데 말이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주변의 뼈와 인대들이 퇴행으로 인해 두꺼워지고 이 좁아진 척추관이 다시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노년을 대표하는 척추질환이다. 그런데 분명 허리를 뒤로 젖히면 척추관이 더욱 좁아져서 허리 통증을 느끼게 하는 질환이긴 하지만 오히려 걸을 때마다 다리가 당기고 아픈 증상을 더 심하게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고령이라는 연령조건과 허리통증에 초점을 맞추어 정밀 검진을 다시 해보면 척추관협착증과는 별도로 척추미세골절이 통증의 근본 원인으로 발견 되기도 한다.

'척추미세골절'은 척추압박골절의 한 형태로 척추 뼈의 골절 부위가 미세한 경우이다. 원인은 골다공증이 심한 분이 넘어지거나 충돌에 의해서인데,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면 가벼운 충격에 의해서도 뼈가 부러질 확률이 건강한 사람의 7배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쉽게 골절이 일어나기 쉽다.

심하게는 황사가 끝나지 않은 요즘처럼 기침 재채기에 의해서도 미세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하다. 이렇게 진행된 미세압박골절은 X선 촬영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연령 때문에 협착증 진행이 동시에 발견되기도 하므로, 의사에 따라 자칫 협착증으로만 결론 내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척추미세골절과 협착증이 함께 동반되는 환자가 협착증만 치료하고 미세골절은 방치할 경우 허리가 꼽추처럼 굽는 척추후만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

노년의 허리에 고통을 주는 미세압박골절의 치료로는 일반적으로 척추추체성형술이 적용되어왔다. 갈라진 벽면을 시멘트로 보수하는 것처럼 골절이 일어난 척추 뼈 사이에 골시멘트를 채우는 시술법이다. 최근에는 시술 부위에 풍선을 먼저 넣은 후 그 풍선 안에 시멘트를 채우는 풍선척추성형술이 이용되고 있다.

 

 피부를 절개할 필요 없이 국소마취만으로 수술이 가능하여 전신마취가 어려운 고령의 환자들도 쉽게 시술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술에 걸리는 시간도 20~30분 내외로 짧으며 1~2일 정도 입원하면 일상생활로 복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척추압박골절은 치료했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꾸준히 관리하지 않는다면 인접 부위에 다시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평소 다리나 허리가 불편해도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운동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 하에 골다공증과 관련한 진단과 치료도 꼭 받아야 한다.바른세상병원 서동원 원장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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