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망자 2명 발생…환자 6명 추가 > news

본문 바로가기
    • 비 72%
    • 19.0'C
    • 2024.05.05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news

메르스 사망자 2명 발생…환자 6명 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6-03 04:29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6명 추가로 발생해 환자 수가 모두 25명으로 늘었다. 환자 중 2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검사결과 6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의 환자는 모두 B의료기관에서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 또는 가족으로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실시한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됐다.

다른 2명의 환자는 D의료기관에 있던 16번 확진자와 동일병실에 입원했던 환자로 유전자 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민관합동대책반은 “이 사례는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지역사회로 확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급성호흡기부전으로 사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57세, 여)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의심환자였던 사망자는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5월 11일부터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5~17일 사이 국내 최초 메르스 환자를 접촉했고 이후 상태가 악화돼 치료 중 사망했다.

또 복지부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 중이던 6번째 확진환자(71세, 남)도 사망했다고 밝혔다.

6번째 확진환자는 최초 환자 접촉 전인 15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중이었으며 15~17일 사이 최초환자와 접촉 후 28일 확진 판정을 받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었다.

 

SNS로 번지는 루머 대부분 비과학적인 거짓 정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포털 댓글과 SNS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유언비어가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바로 처벌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메르스와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문답 형식으로 살펴본다.

 

-숨만 쉬어도 감염된다?

메르스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하지만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 바깥으로 튀는 분비물에 의한 비말감염으로 전파된다. 보건당국은 숨만 쉬어도 감염된다는 소문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걸리면 죽는다?

지금까지 알려진 메르스 치사율은 40% 정도지만 이는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는 초기에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수치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 감염병에 걸렸더라도 큰 탈이 없는 경우 신고되지 않아 집계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1976년 발병 당시 치사율이 97%였던 에볼라도 지금은 36%로 내려갔으며 국내에서도 확진자만 늘 뿐 아직 사망자는 없는 상황이다. 증상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치사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환자가 다녀갔던 병원, 안전한가?

확진 환자가 늘면서 SNS와 인터넷 등에는 메르스 환자가 특정 병원에서 나와 옮을 수 있다며 가지 말라는 글이 퍼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는 기우라고 분명히 밝혔다.

보건당국은 메르스의 전파는  환자와 같은 공간에 동시에 머물면서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환자가 거쳐 갔다는 것만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이미 거쳐 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자택 격리 만으로 충분한 조치가 되나?

현재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 등은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자가(자택)격리 중에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보건소 직원이 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하루에 2번 확인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으로 이송해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자택 격리 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언비어를 퍼트리면 어떻게 되나?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비과학적이고 부정확한 내용을 담은 괴담 수준의 이런 헛소문에 사회가 혼란을 겪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언비어 유포자를 처벌하도록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