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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14일 자정 지나 나가는 차량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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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8-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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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오는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개 민자고속도로다.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가 대상이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교통 안전을 위해 이날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차량 모두 통행료를 면제한다.

14일 0시 이전에 진입해 14일에 진출하는 차량이나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4일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

운전자의 안전과 면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통행권을 발권하는 등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한 뒤 통과하면 된다.

이는 통행권 미발권 시 평상시와 다른 주행패턴으로 추돌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통행료 면제 시간 내에 차량이 진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는 안전을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면제 받을 수 있다.

15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은 시스템상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사후정산을 통해 면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4일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경부선,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하고 정체가 심화될 경우 영업소,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해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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