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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등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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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03 07: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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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 등에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공급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9.1대책 대규모 택지개발 중단, 사업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등 변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여건에 대응하고 여전히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돼 왔으나 기존 방식은 상대적으로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소외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국토부는 기초 단위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용지비 등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을 고안했다.

공급모델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외연 확장을 통해 정책 수혜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해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도 적극 지원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지구(1만㎡ 내외)로 지정이 되면 지자체가 요청한 50~200가구 규모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보권(1km 내외) 범위 내 마을계획을 수립한다.

마을계획이란 기존 주거지역 내 도로 및 교량 등 신설·확장, 골목길 정비, 상·하수도 시설 개선, 소하천 정비 등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다. 또 재래시장 시설정비, 마을회관·경로당 등 신설 및 개보수, 소공원 조성, 헬스케어센터·로컬푸드직매장 등 주민복리시설 설치, 관광자원 개발 등의 공공시설 개선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부지 내에는 기존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도 설치해 신규 임대주택 입주자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은 지난 9월 7일에 제정한 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연간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 범위 내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장이 사업비 분담방안, 임대주택 수요 등 사업추진계획을 제안하면 공모·평가를 통해 타당성 검증 후 대상지를 선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난 8월 28일 전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12월 29일 시행) 적용을 받아 관련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단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제도적으로도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제안 방식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마을계획에 포함된 타 국비 지원 사업에 일부 가점을 부여받는 등 지자체 입장에서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국비 확보 역시 매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하동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변화한 임대주택 공급 여건에 부응하는 좋은 사업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낙후지역 주거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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