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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 부족”…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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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5-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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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23년까지 의무경찰과 전문연구요원 등 전환·대체복무 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는 2020년대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역자원 병역특례 대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3년에는 제도를 폐지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역자원 병역특례 대상과 관계기관의 준비기간 제공, 충격완화를 고려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 후 2023년에는 배정을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다. 보충역 자원이 지원되는 사회복무요원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용된다.

현재 14종의 병역특례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의무경찰과 의무해경, 의무소방 등 전환복무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 등 대체복무가 있다. 이에 대한 연간 배정 인원은 5만60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현역자원은 2만8000여 명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20세 남자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2023년 이후부터는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만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20세 남자인구가 35만 명 규모인 데 비해 2022년경에는 25만 명 정도로 급감하는 것.

우리 군도 인구감소와 군의 정예화를 위해 현재 63만여 명의 병력을 2022년 52만2000여 명으로 감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나, 병역자원이 연간 2만~3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관은 “병역자원 감소는 예측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라며 “병역특례는 군 인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잉여자원이 많아 인정해줘 왔으나 2020년대에 예상되는 병역자원의 만성적 부족 상황에 직면해 더 이상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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