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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초과판매로 비행기 못타면 최대 400달러 추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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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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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13일 제정·고시하며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항공여객이 연간 9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항공교통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불편과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항공 분야에 특화된 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보호기준 제정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확정한 바 있으며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핵심과제로도 선정해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고시된 보호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내출발 항공편의 초과판매로 탑승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한다.

국내선의 경우 운임 20%~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을, 국제선의 경우 100달러~운임환급 및 400달러를 배상한다.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국제조약 및 국내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는 것을 금지한다.

항공사·여행사 등은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시 취소·환불의 비용·기간 등을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승객탑승 후 이동지역 내 장시간 대기 금지, 2시간 이상 이동지역내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음식물제공 등을 의무화한다.

항공사 등은 국내출발 항공편의 30분 이상 지연, 결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중량 및 개수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특히 공동운항편(code-share)은 실제 탑승 항공기, 판매사-운항사간 운임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항공사는 보호기준 관련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한편, 보호기준은 국적사뿐만 아니라 외항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도 적용되며 항공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기준 제정·시행에 따라 항공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하여 항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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