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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쉼터’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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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9-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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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협업을 통해 고속도로 졸음쉼터 안전시설 보완, 편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 간 언론·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내용, 감사원 지적사항, 권익위 실태조사 등을 검토해 마련했다.

지난 2011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졸음쉼터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06곳이 설치됐다. 졸음쉼터 설치와 함께 졸음운전 예방캠페인을 병행 실시한 영향으로 졸음쉼터 설치구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설치 전에 비해 55% 감소했으며 93.1%의 이용자들이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둬 왔다.

그러나 졸음쉼터 이용자들은 화장실, 조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안전·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 또한 매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와 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진·출입로의 짧은 가·감속차로를 확대하는 하는 한편, 곡선 및 경사로 구간 등을 고려해 보다 안전한 구간에 졸음쉼터를 배치하고 나들목(IC), 휴게소 등과 졸음쉼터 간 이격거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또한 졸음쉼터 내에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졸음쉼터 주차차량 보호시설, 조명, CCTV, 비상벨 등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용객들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졸음쉼터 내부에 졸음쉼터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는 등 안내체계도 보완한다.

아울러 쾌적한 졸음쉼터가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화장실, 파고라 등을 연차별로 확충하고 청소 등 유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위의 내용을 종합한 졸음쉼터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해 안전시설, CCTV, 비상벨, 가로등 및 화장실 등을 조속히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설치기준 마련 이전이라도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해 이미 설치된 안전시설의 파손, 최소한의 시설이 미비한 곳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졸음쉼터가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나치게 협소한 곳은 부지를 확장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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