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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농장 500m내 가금류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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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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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AI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추가 방역 및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긴급행동지침(SOP)보다 강력한 살처분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동방역타격대 등 운영한다고 밝혔다.

AI 기동방역타격대는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4팀 143명을 세종, 안성, 여주, 천안에 투입했으며 살처분에 동원 가능한 민간 전문 인력을 확보, 향후 필요한 살처분 현장에 투입하기로 하고 군부대에서도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신속한 살처분 AI 발생시 500m내 관리지역의 농장의 가금류과 알에 대해 원칙적으로 살처분·폐기하고 500m~3km 보호지역 내에서 AI 발생 우려가 있는 농장의 가금류과 알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적 살처분·폐기하고 농가 중 AI 감염을 우려하는 농가에서 스스로 조기 출하, 수매, 도태를 희망시 적극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산란용 닭 살처분과 이동제한으로 인한 계란 수급 안정 대책으로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 뿐 아니라 알을 낳는 산란 실용계도 수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항공운송비 지원 등을 통해 계란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할당관세 적용 및 검사기간 단축 등도 추진한다.

한편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서 살처분 현장인력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장팀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H5N8형 AI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19일 가축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 방역 방안 논의 및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AI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종식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현장 방역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해 중장기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자체의 가축방역 기능(조직·인력) 확충을 통한 현장중심의 방역체계 강화와 함께 농가의 축산시설 현대화 등 사육환경 정비, 축산업 허가제 관리강화,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농가 및 계열사 자율방역시스템 강화하는 한편 동절기 적용 소독제 기술개발, AI 신속진단기술 개발 및 드론 활용 방역실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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