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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광고 외국어 강의 사이트 10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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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2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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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업체 10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0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시정 조치 대상은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 총 10곳이다.

이들 업체는 패키지를 구성하는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한 가격을 패키지 상품의 정가로 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 등으로 광고했다.

모든 토익, 토스, 오픽, 텝스, 토플 강의를 자유 수강할 수 있는 ‘전 강좌 프리패스(1297만 7000원)를 96% 할인해 49만9000원으로 광고하는 식이다.

이런 패키지 상품은 청약을 철회하거나 중도 해지를 위해 환불 금액을 정산할 때 정가 기준으로 이미 수강한 강의료를 차감해 환불할 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중도 해지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들은 ‘12월 한정 판매’, ‘이벤트 마감’, ‘겨울방학 한정 판매’ 등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상품을 계속 판매했지만 오늘 마감한다는 식의 광고도 했다.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 3개 사업자는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준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강료에서 제세 공과금 22%나 결제 수수료 3.5%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줬다.

수강료 환급 상품의 경우 세금 공제 등을 포함해 환급할 수강료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유명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 후기에 출연시켜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또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청약 철회는 변심으로 인한 경우,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공정위는 10개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경고 조치를 결정하고 총 305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수강생 모집을 위한 자극적 광고가 개선되고, 온라인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도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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