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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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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5-17 22: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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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수‧냉면‧유탕면류‧햄버거‧샌드위치 식품유형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하여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오는 5월 19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하여 비율(%)로 표시하며, 비교표준값은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재평가 된다.

* 비교표준값: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간에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

*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 국수(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640mg, 1,230mg
· 냉면(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520mg, 1,160mg
· 유탕면류(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730mg, 1,140mg
· 햄버거 : 1,220mg 
· 샌드위치 : 730mg

이번에 시행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 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 비교단위: 제품 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
- 면류의 경우에는 국물형과 국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비국물형으로 구분하여 비교표준값을 적용하게 된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격 시행에 앞서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설명회’를 5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고시전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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