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아픈 상가임대차분쟁, 이제 경기도에 맡기세요 > news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8.0'C
    • 2024.05.16 (목)
  • 로그인

news

머리 아픈 상가임대차분쟁, 이제 경기도에 맡기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8-28 08:06

본문


경기도는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조정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7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들은 법률, 회계 및 세무,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설치했다.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신청을 원하는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방문접수 및 온라인(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조정절차는 ①신청인의 조정신청, ②피신청인의 조정참여, ③조정절차 개시, ④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⑤당사자의 조정안 수락, ⑥조정 성립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며 매년 8,000건 이상의 질 높은 법률상담을 수행해왔고, 도민에게 무료소송(민사, 가사 등) 지원 및 서민채무자대리인(대부업체의 추심 대응),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출범으로 그동안 도민에게 법률상담에 한정됐던 법률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여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 경험과 전문상담위원의 조력을 바탕으로 9월 1일부터 경기도청 구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상가임대차분쟁 전문상담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 분쟁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전화예약(경기도 콜센터, 031-120)을 통해 전화/방문/온라인(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경기도는 임대차 관련 권리 분쟁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어서 임대차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상가임대차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쟁상담 창구를 통해 도민의 안정적인 상가영업을 보호하고, 상가임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조성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