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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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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05 19: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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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 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 신생아 RSV 감염증 집단발생 사례가 있어,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RSV 감염증 입원환자 신고건수 40주(10월 1일~10월 7일) 123건에서 41주(10월 8일~10월 14일) 2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호흡기검체 RSV 검출율 41주 2.8%에서 42주 6.9%로 증가 

RSV는 영아에서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 하기도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비말을 통해 잘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 등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철저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관리수칙

 

 

 

일반 예방·관리수칙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 기저귀 교환 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자기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장난감, 이불, 환경표면 등을 자주 세척·소독

젖꼭지, 식기, 칫솔, 수건 등 개인 물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기

산후조리원 예방·관리수칙

- 호흡기증상이 있는 직원 근무 제한

- 호흡기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진료 후 RSV 감염증인 경우 격리

- 호흡기증상자 출입 금지

- RSV 감염증 유행 시기인 10~3RSV 감염증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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