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 국유화로 국부 증대 및 일제 잔재 청산 > new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 국유화로 국부 증대 및 일제 잔재 청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2-27 05:38 댓글 0

본문


조달청은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이하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 78필지, 91,049㎡를 국유화했다고 12월 26일 밝혔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은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나
일부 사인들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사유화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조달청은 이를 국유화하는 작업을 ’15년부터 추진해 왔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78, ‘93, ‘06년 3차례)’을 악용하여 보증인(3명)으로부터 소유 관련 보증서 허위 작성 등을 통해 사유화

조달청은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 국유화를 위해
국토부 자료를 활용하여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토지(53만 필지)를 추려내고, 국가기록원의 재 조선 일본인 명단(23만 명)과 대조하여 은닉 의심토지(10,479필지)를 선별하였으며,
서류조사,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소유권이 확인*된 토지를 제외한 471필지**를 우선 국유화 대상으로 선정하여 ’15년부터 국유화 소송을 해 왔다.
     * 국유화된 후에 사인에게 매각된 경우, 원 소유자가 일본인이 아니라 창씨개명한 한국인인 경우 등
     ** 조달청이 자체 조사한 392필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64필지, 신고된 15필지

이처럼 조달청은 ’15년부터 ’17.12월 현재까지 120건, 163필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78필지**, 91,049㎡, 시가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하였다.
     * 시가(시중거래실례가) 기준 150억 원 상당으로 추정됨
     ** 월드컵 축구경기장 잔디면적(9,126㎡)의 10배 수준임
현재 조달청은 본청과 지방청의 국유재산관리 업무 담당 직원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체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등을 통해 국유화 소송을 수행 중이나
관련 증언이나 서류 등 증거 확보의 어려움, 이해관계자들의 불복 등으로 인해 국유화 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백승보 공공물자국장은 “비록 현재까지 국유화를 완료한 토지가 많지는 않지만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 국유화는 국유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국유화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