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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연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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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0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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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대책은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청원,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마련됐으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가급적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경사진 주차장 안전대책은 작년 11월,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약 14만 명 추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1. 경사진 주차장 교통안전 확보 

(안전주차 의무 부과)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안전주차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된다.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방지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3월 개정되어, 9월 27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경사진 곳에 주의표지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관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보행자 안전성 강화를 위해 「주차장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개선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경사진 주차장 내 안내문 부착과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지자체 합동안전점검을 요청하는 행정명령을 시달하고 개선 확인과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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