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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통신사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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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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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1일부터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 이용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는 100(KT), 101(LGU+), 106(SKB) 등 3개이며, 이용자가 해당 특수번호로 통화 시 자사 가입자는 무료이나 타사 가입자의 경우에는 통화료가 발생했다.


* 민원상담용 특수번호는 유선사업자 위주로 운영하여 왔으며, SKT는 자사 가입자의 경우 114로 전화시 상담센터로 연결됨


 민원상담용 특수번호로 연결되는 전화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나 타사 이용자는 통화료가 발생했으며, 이용자는 이를 무료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타사 가입자의 통화에 대해서도 무료화 하도록 통신사와 협의하였으며,  


통신사는 5월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한 후 6월 1일부터 해당 이용요금의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 무료화에 따라 국민들의 통신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이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통화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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