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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제도 스마트 데스크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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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2-07 06: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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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지사장 이삼우)에서는‘분리배출표시제도 일부 개정(‘11.1.1)’에 따라 분리배출표시의 변경된 도안이나 표시방법 등에 대해 고객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자‘분리배출표시제도 스마트 데스크’를 1월 24일(월)부터 연중 운영한다.

금번에 운영되는‘분리배출표시제도 스마트 데스크’는 변경된 표시사항 등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해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고객의 입장에서 제공하고자 서울지사 사무실에 공간을 마련하여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보를 원하는 기업고객이 직접 방문을 하면 전담직원이 홍보책자 등을 활용, 1대1로 친절하게 대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유선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분리배출표시제도>는 200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그 동안 복잡한 표시방법 때문에 분리배출이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도안의 종류를 기존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하고 플라스틱 관련 도안을 한글화 했으며, 품목별 색상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의 재활용품 분리배출표시 재질구분을 용이하게 하고자 개정되었다.

개정된 <분리배출표시제도>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분리배출표시 제도 스마트 데스크(02-3153-0536, 담당자 최원영)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분리배출표시제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분리배출표시제도 일부 개정 사항

1. 2011년도 주요 개정사항
-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의 단순화
〔철·알미늄(2종)을 “캔류”로, 플라스틱류(7종)을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로 표기〕
- 분리배출 표시 도안 외부(화살표)색채를 품목별 분리수거함 색상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권장
- 분리배출 표시 도안 하단의 “분리배출” 문구 삭제
〔세부 재질표시가 필요한 제품·포장재의 해당 재질 표시〕
- 분리배출 표시 위치를 상품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로 규정
- 기존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2. 분리배출표시 변경 도안( 첨부 사진 참조)
표시방법 :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표시크기 : 가로, 세로 최소 8mm 이상(도안 중 세부 재질표시 문자 제외 크기임)
표시색채 : 포장재 색채와 대비되는 색채로 하되,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쓰도록 권장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촉진법)에 따른 해당제품

○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균·살충제, 의복류, 종이제품류, 고무장갑제품류,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중 4대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및 전자제품의 합성수지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완충재(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사업자이다.

○ 분리배출표시 의무·지정대상 제품·포장재를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연간 매출액·수입액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분리배출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자원촉진법 제14조(분리배출표시) 및 제41조(과태료)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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