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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형평성 “PC방, 영화관vs학원, 스크린골프장”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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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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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학원, 카페, 당구장, 노래방, 스크린골프장 등이 전면 운영이 금지된 반면 PC방, 영화관, 오락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영업 지침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학원에만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8일부터 수도권 학원들은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을 제외하고는 문을 모두 닫게됐다.
특히, 3주간 완전히 영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된 스크린골프장 경영주들 역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 중단 기준이 비합리적으로 적용되어 시행됨으로써 자신들과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PC방, 영화관처럼 제한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에 이어 12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인해 영업을 전면 중단하게 된 골프존 가맹점 지역대표들은 “스크린골프 시설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한 룸당 30㎡ 이상의 크기에 평균 2.5명이 이용하고 있어 정부 방역 기준인 4㎡ 당 1인 이내 기준을 충분히 만족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기 쉬운 영화관과 PC방에 비하면 고객 간 접촉 환경이 거의 없어 위험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라며 “생존 위기에 몰린 스크린골프 시설도 형평성에 맞게 제한적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스크린골프장은 좁은 공간에 다수가 모여있는 PC방보다도 훨씬 안전한 시설인데, 실외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골프연습장은 되고 스크린골프장은 안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며, “업종의 특성상 매장 규모도 큰데 당장 이번 달 임대료, 관리비나 충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올해 2월부터 지역별로 모든 골프존 매장에 방역 서비스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주들 역시 방문고객 체온 측정, 수기 출입명부 작성, 손 소독제 비치 등의 방역지침 준수와 매장 예약 간 충분한 간격을 두어 고객 간 접촉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예약 사이에 내부 소독 및 환기 등 자체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11월 시행된 2단계 조치로 매출이 이전 대비 50% 이상 급감한 가운데, 이번 2.5단계 시행으로 경영주들이 다시 한 번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재 경영주들에게는 제한적 영업 허용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이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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