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대여·도용하면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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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17 06:14 댓글 0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진료정보 왜곡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2019. 3. 25. 병원협회와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입원치료 환자에 대한 본인여부 확인은 2019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진료일 또는 환자나 보호자가 ‘입원서약서’작성· 제출할 때 신분증을 요구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은 지인이나 친 · 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루어져 신고에 의한 적발이 쉽지 않다.
또한 건강보험증 대여 · 도용에 의한 부정수급 적발은 미비하고 실제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 협약은 의료질서 회복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신고포상금 제도]
징수금의 금액 | 포상금의 금액 |
1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징수금 x 20/100 |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 200만 원 + (1천만 원 초과 징수금 x 15/100) |
2천만 원 초과 | 350만 원 + (2천만 원 초과 징수금 x 10/100) ※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 |
2019. 6. 12.부터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되고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사례로는 동거남의 누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사용하다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경찰 수사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이 결정되었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공단에 신고하여 공단은 도용자의 진료로 1년간 발생한 공단부담진료비 67,620,62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였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부정사용자의 처벌은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강화되며 신고 및 문의는 공단 관할지사(대표전화: 1577-1000)로 하면 된다. 이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