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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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2-27 21:18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12월 27일(금)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총 348개 의원이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07개), 경기(92개)가 가장 많았고,
진료과목별로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 불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 일차의료 왕진 시범 수가 >
구분 | 수가 | 구분 | 별도 행위료 |
왕진료Ⅰ | 약 11만5000원 |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 | 산정 불가 |
왕진료Ⅱ | 약 8만 원 |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 | 산정 가능 |
* 왕진료에는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별도 산정 불가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