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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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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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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난임치료시술은 ‘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약 12만 명의 환자들이 1,387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만 45세 미만)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3일(수)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고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서도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인정횟수 확대() >

 

현행

개선

비고

적용 대상 연령

여성연령

44세 이하

폐지

45세 이상 본인부담 50%

적용 대상 시술

 

 

 

체외수정

신선배아

4

7

4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동결배아

3

5

3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인공수정

3

5

3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앞으로,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등) 및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과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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