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 급여정지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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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5-24 22:34본문
리베이트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 급여정지 6개월 확정
한국노바티스(주)에 나머지 33개 품목, 총 559억원의 과징금 부과
한국노바티스(주)에 나머지 33개 품목, 총 559억원의 과징금 부과
-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글리벡 등 42종
- 엑셀론 등 9종에 대해서는 6개월 보험 급여정지
- 글리벡 등 나머지 33종에 대해서는 과징금 559억원 부과 확정
* (근거 규정) 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별표 4의2]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개월(‘17.5.24 ~ 8.23)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현장 의견수렴)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요양기관, 관련 제약사 등 간담회 (5.4~5.10)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9개 품목에 대해 공지하였다고 밝혔다.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17.4월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559억원*(사전처분 당시 551억원, 8억원 증가)으로 조정·확정하였다.(첨부 2. 관련 Q&A 참고)
*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 급여비용 총액(1,865억원) × 과징금 부과비율(30%)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하여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표명하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종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