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진료비 확인제도 상담 부스’ 운영 > 의료/제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6.0'C
    • 2024.11.06 (수)
  • 로그인

의료/제약

서울시, ‘진료비 확인제도 상담 부스’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4-08 12:55

본문



앞으로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서울시 시민청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에 방문하면 납부한 진료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가 ‘06년 60만원에서 ‘13년 102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료가격에 대하여 의료소비의 주체인 시민에 대한 보호와 참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지원)과 공동으로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는 서울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지원)이 공동주관으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운영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진료비에 대한 궁금증 등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상담할 수 있다.

 

부스에서는 병원에서 진료받고 납부한 ‘비급여진료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 등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지원)과 협력하여 ▴의료기관 평가 정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서울시민의 의료이용 꼼꼼정보 ‘Hi-톡톡’(Hospital Information, Talk Talk)’도 운영한다.

 

시는 의료기관 관련 정보는 습득의 한계성으로 인해 의료소비자로서 합리적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에 ‘Hi-톡톡’ 서비스를 연계 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인식 결과, 심사평가원 등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정보제공 사실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에서 ‘건강·식품위생’으로 들어가 ‘병원평가정보(HI-톡톡)’를 클릭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 당뇨 등 질병별, 유방암, 제왕절개분만 등 질병과 수술을 비롯해 주사제 및 항생제 처방률 등 약제에 대한 지역별 우수 의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또, 건강보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해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의 ‘비급여진료비정보(HI-톡톡)’도 연계했다.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시민의 알권리 및 의료소비자로서 권익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