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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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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6-1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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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해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시설(목욕실) 규제를 완화하며,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완화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등 국내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암관리사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검진)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암검진비 지원 기준은 ‘고시 → 공고’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시행령안 제6조 및 제7조제2항)

‘국가 암검진’과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에 대한 일선 집행기관 및 국민들의 혼선이 있어, 국가 암검진 내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이 포함됨을 명문화함
* 현행 국가 암검진은 ‘암관리법’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암종별 대상자를 선정·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비용은 국가, 지자체, 건보공단 등이 분담하는 구조

국가·지자체가 암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 보험료 납입 자료(보험료 하위 50%)에 따라 자동 결정되므로, 고시 개정 대신 공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히 안내 가능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매년 자동 결정되므로, 이를 ‘고시 → 공고’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하여 국민들에게 적시성있는 정보 제공(시행령안 제10조제1항)

(완화의료)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종사자 보수 교육(연간 4시간)을 신설(시행령안 제24조 및 시행규칙안 제13조 별표)

또한, 완화의료전문기관 필수 시설인 목욕실은 건물 구조·이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동 외 설치를 허용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 확대 유도(시행규칙안 제13조 별표)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14.6.11∼7.21) 중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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