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매월 보수 맞춰 부과…정산액 12개월간 분할 납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4-01 07:13본문
정부가 건강보험료 정산액 일시납부에 따른 국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내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4월에 정산돼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
호봉승급, 임금인상 및 성과급지급 등으로 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변경된 보수에 맞게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정산된 건보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4월 보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보수변경 신고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작년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528만명 중 2.2%인 33만명만 보수변동을 신청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변경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당월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장의 준비를 위해 보수변경 신고 매뉴얼을 제작·배포,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변경신고를 유도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선하면 “지난 2013년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 1만 4785개(1.1%)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44.1%), 9580억원(60.3%)의 정산금액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달에 정산될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정산 보험료를 12개월간 자동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도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1개월분 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면 3회, 3배까지는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기존 분할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면서 3월에서 5월까지 분할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분할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납부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 정산 보험료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신청에 의해 10회 분할 납부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12회 분할 납부되도록 해 신청에 따른 불편을 없앨 계획이다. 일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에 의해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 내용과 보수변동 내역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정산액 산출내역에 대해 개별 직장가입자가 알 수 있도록 사업장을 통해 안내·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정용기자
- 이전글복지부, 지역금연지원센터 18개 기관 선정 15.05.01
- 다음글제2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성균관대학교 조승열 명예교수·숙명여자대학교 이춘실 교수 선정 1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