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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배출 중단 위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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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8-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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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의 자격이 있는 지도교수 아래에서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가 있는 교수 아래에서 지도를 받고 논문심사에 합격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의사나 한의사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이 원칙은 치과의사에서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2/3이 넘는 치과계에서는 치과전문의 시험의 시행을 수십년 동안 반대해왔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어쩔 수 없이 2008년 치과전문의 시험이 시작되자 치과전문의의 수를 최소화 하려고 교수들의 치과전문의 자격취득이 불가능한 법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2016년 12월까지는 전문의 자격이 없는 아무 치과의사라도 레지던트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헤괴한 임시법이 시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전문의자격을 취득하고 교수로 임용된 인원이 소수이다보니 이대로 2017년이 되면 치과전문의의 배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황당한 상황이 예상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치과전문의 배출 전문과목 학회들은 이미 두 차례 성명서와 결의문을 내었으며, 대한치의학회, 대한치과병원협회,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공직치과의사회 등이 성명서를 내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김태우)는 8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년 9월 이내에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치과전문의의 배출과 치과전공의(레지던트) 선발에 파행이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보건복지부가 만든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해도 늦게 시행이 되게 되면 일부 병원들은 레지던트를 선발하지 못하거나 현재 1년차인 레지던트들이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08년 이전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일체 치과전문의 시험 응시를 불가능하도록 만든 현행 의료법에 대하여 작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경과규정 마련 등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개선안을 이미 마련하였으며 9월까지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현행 유지를 계속 주장하자 적극적인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이전 수련자들의 치과전문의 시험 응시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은 시험에 응시를 하게 하더라도 응시자는 800명 선이 될것이며, 이미 배출된 치과전문의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국민을 위해 만든 제도를 이익단체가 원한다고 사장시킨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주장하였다.

치과전문의는 2008년부터 배출이 시작되었으나 전문의 표방이 어렵게 만드는 여러가지 장치를 치과의사협회의 요구로 만들게 되면서 아직까지 전문과목이 표시된 치과의원은 전국에 10개(0.06%) 뿐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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