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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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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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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일괄 신고기간 중 미신고자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일괄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직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 정지 사전 안내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로서,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1년 간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였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의료법 부칙 제10609호, 2011.4.28.)에 따라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중이나 면허효력 정지 이후라도 면허 신고를 하면 면허효력정지 처분절차가 중단되거나, 면허 효력을 살릴 수 있다.

행정처분 절차는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약 13만 명 중 면허신고 필요성이 큰 의료인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1차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대해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1차 처분 대상은 약 2,800여명(의사 1,910명, 치과의사 523명, 한의사 333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전통지를 통해 미신고자들이 대거 신고토록 유도하는 한편, 신고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 등 신고에 필요한 기간까지 처분 절차 진행을 유예하여 현업 종사 의료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미신고 의료인은 의견제출서를 통해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제출하면, 검토 과정을 거쳐 면허신고를 전제로 면허효력을 유지가능하다.

면허 효력정지 대상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이미 면허신고를 한 의료인의 경우, 의견제출서와 각 의료인 중앙회에서 발급하는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거나, 면허신고를 아직 하지 못하였지만, 신고 예정중인 의료인은 신고 예정 날짜를 기재하여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고 해당 날짜까지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신고할 의사가 없거나 신고예정 날짜를 경과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예정대로 면허효력 정지 등 처분절차가 진행된다.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서는 각 의료인의 현재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미신고자가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 중앙회에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향후 의료 현장에재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 및 면허신고 등을 통해 면허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해당 중앙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를 하면 된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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